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강 몸통시신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,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!''' >---- >[[장대호]] >재판부 구성원 모두는,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,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,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, (중략)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. >---- >1심 판결문 中 [[2019년]] [[8월 8일]]에 발생했으며 4일 뒤인 [[8월 12일]] [[경기도]] [[고양시]] [[한강]] [[마곡대교|마곡철교]]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알려진 [[토막 살인]] 사건이다. 이 사건의 범인인 [[장대호]]는 시신들의 나머지 부위가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[[자수(법률)|자수]]했다. 만약 경찰의 초동 수사망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자수하지 않았더라면 장기화되거나 [[미제사건]]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다. 장대호는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까지 없앴기 때문에 시신을 성급하게 한강에 투기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해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.[* 실제로 장대호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는 [[완전범죄]]를 계획해서 자수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필 회고록에서도 "사체 유기만 잘 하면 완전범죄가 성립될 것만 같았다"고 직접 고백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